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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톨 릭

대사, 면죄부

방우식 2021. 5. 8. 08:32

대사란 ?.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는 연옥 벌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전대사와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대사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한 조건의 만족 여하에 따라서 보속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를 원하는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즉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양심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됨), 대사를 받으려는 의향을 가져야 하며, 규정된 선행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죽은 자의 영혼도 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교회가 직접 대사를 베풀 수 없다.

죽은 자에 대한 대사는 베풂을 통해서(per modum absolutionis) 가 아니라 오직 탄원을 통해서(per modum suffiragii)만 가능하다.

현대 가톨릭교회에서 대사의 조건은 보통 기도와 성지순례 등이 가장 흔하다.

과거에는 십자군에 참여, 헌금(봉헌) 등의 형태로도 선포되곤 하였는데, 여기 조건 중에 헌금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면죄부

16세기 당시 면죄부로 논란이 된 대사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2.적어도 지정된 7개 성당을 순례하여야 하며, 순례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신 주 예수의 오상(양손, 양발, 옆구리)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5번씩 열심으로 바치거나 또는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0)을 바쳐야 한다.

3.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재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 2항을 실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3번 항목을 먼저 이행한 자는 어느 사제에게나 고해성사를 볼 수 있다는 증서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증서가 속칭 면죄부이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고해 신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당시의 사제들에게 부여된 사죄권은 관할 구역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신부는 주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고해성사를 줄 수 없었고, 아주 심각한 대죄 일 경우 일반 사제에게 고해성사 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 증서가 있으면 아무 사제에게나 가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트리엔트 공의회(1545~63)는 대사를 남용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5년 뒤 비오 5세(제위 1566-1572년)는 돈을 지불하거나 헌금을 내어 얻은 대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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